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마약 판매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을 판매하지 않고 광고만 올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SNS·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와 제조법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는 삭제·차단 조치가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만 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 마약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 단속도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마약류 광고와 거래자를 단속한다.

또 800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를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마약광고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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