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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우려에 우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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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는 오늘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재소장 대행 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는 것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있어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선 배경과 관련해 "김 재판관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재판관은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빠른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을 임명됨에 따라 생기는 임기 문제와 관련해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논란 있는 사항"이라며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앞서 발표한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과 김 재판관이 모두 호남인사라는 지적에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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