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중국 당국, 롯데백화점 대상 벌금 8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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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시 허시구 시장질량감독관리국은 톈진 롯데백화점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했다며 최근 5만 위안(한화 81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톈진시 시장감독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이유로 롯데백화점 톈진유한공사에 5만위안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합격 식품을 몰수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식품은 말린 귤 조각이다"고 설명했다.이번 벌금 부과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으로 롯데에 대한 제재가 한창이던 지난 3월 15일 이뤄진 톈진 롯데백화점에 대한 집중 점검의 후속 조치의 하나이다.톈진시 시장감독국은 식품안전법에 따라 지난달 27일 톈진 롯데백화점에 행정 처분 결정서를 발부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자택, 홍은동 빌라 가격 관심폭발…보유 재산은 얼마?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준금, 물려받은 재산 어느정도? "압구정아파트+대부도 땅 상속 받아"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