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재인 정부, 유일호에 장관제청 요청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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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측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통해 내각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방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날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통해 내각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장관 제청이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임 정권이 임명한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편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할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장관들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비난을 쏟아 부어 놓고 선거가 끝난 뒤 이를 악용하려는 행태가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적폐 세력으로 삼았는데 그런 전임 정권 인사를 통해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치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은 내각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긴급한 현안은 각 부처 차관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적폐 세력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펼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 부총리를 만나 "필요하면 장관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 인준이 빨리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조각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를 통해 내각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장관 제청이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임 정권이 임명한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장관을 제청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편법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할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자신과 함께 일할 장관들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비난을 쏟아 부어 놓고 선거가 끝난 뒤 이를 악용하려는 행태가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적폐 세력으로 삼았는데 그런 전임 정권 인사를 통해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치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은 내각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긴급한 현안은 각 부처 차관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적폐 세력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펼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 부총리를 만나 "필요하면 장관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 인준이 빨리 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조각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