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 선고 박 전 대통령 재판 종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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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공소사실에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돼 차 전 단장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 심리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재개해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1일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공소사실에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돼 차 전 단장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 심리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재개해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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