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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PB들이 뽑은 세대별 금융상품] 자녀 증여, 10년만기 적립식 상품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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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이를 위한 은행 상품
    [은행 PB들이 뽑은 세대별 금융상품] 자녀 증여, 10년만기 적립식 상품 활용을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뜨겁다. 자녀들이 생일, 명절 때 받는 용돈을 잘만 활용하면 성인이 됐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자녀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다.

    은행들이 내놓은 어린이 전용상품을 살펴보자. 먼저 신한은행은 ‘신한 아이행복 적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만 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영유아 전용 상품이다. 12개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2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1.0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1.85%의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KB 주니어라이프적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만 18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이다. 월 최대 5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년마다 재예치도 가능하다. 최고 금리는 우대금리를 합해 연 2.2%다. 우리은행의 어린이 전용 대표상품은 ‘우리아이행복적금’이다. 기본 금리는 연 1.5%다.여기에 더해 부모·자녀가 동시에 가입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입하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준다.

    KEB하나은행의 ‘아이 사랑해 적금’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가 가입할 수 있다. 1년 만기 정액적립식 적금은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의 ‘NH착한어린이 적금’도 어린이 전용 상품이다. 만 13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 17세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연 1.25%로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복지단체에 정기후원금을 자동 납부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자녀에 대한 증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증여는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증여 계획을 세우면 절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증여분을 모두 합해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다.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10년 만기 적립식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 기존에 가입한 주식형펀드 중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증여방법이다. 펀드 증여는 원금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다. 펀드가 손실 발생 등으로 저평가돼 있다면 그만큼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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