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운용 관련 한도 규제 폐지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을 통해 축적한 자산(고객 보험금)을 운용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외국환, 파생거래 투자다. 부동산 투자는 총자산의 15% 이내, 외국환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파생상품 투자는 총자산의 6% 이내(위탁증거금 기준)까지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상품에서 발생할 손실을 메워야 하는데, 이 규제 탓에 과감한 자산 운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 운용 한도 규제를 일부 없애기로 했다. 부동산과 외국환, 파생상품 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총자산의 100%를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채·회사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자산 운용 규제를 풀어주되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쏠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RBC) 평가를 통해 사후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