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1년 연장 검토
지난 3월 추가 지정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도 연장 여부가 함께 결정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잠시 휴업하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70%(휴업수당)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달 말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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