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내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순천시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취득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와 1톤 이하의 화물차,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포함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입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