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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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의 위축소술을 한 의사 강 모씨가 유족에게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씨의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해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고 의료 과오를 주장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신해철의 유족이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씨의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신해철 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신해철이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고 의료 과오를 주장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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