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 소액포인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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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은 소액포인트도 환급해주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중 마련된다.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해지 때 남는 소액포인트로도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잔여 포인트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결제할 때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지금은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내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계산이 복잡해 고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