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채증사진 촬영자 불분명하면 증거 안돼" 고윤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04.24 19:51 수정2017.04.25 03:12 지면A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디지털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 장치도 미흡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 증거의 핵심인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조국 '눈물의 기자회견' 후…수감 연기 요청한 이유 2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3 "'쌍용차 옥쇄파업' 금속노조, 21억 배상해야"…15년 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