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 대법원장은 1981년 카자흐스탄국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티라우 주법원 판사와 부원장,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 차례 대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검찰총장과 상원의장을 거쳐 2013년 다시 대법원장에 임명된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법조인이다. 1기 대법원장 시절인 2004년에도 방한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을 예방하는 등 카자흐스탄 내 지한파 법조인으로도 유명하다.
방한단에는 아스카르 스마일로프 대법관, 틀렉테스 바르피바에프 아스타나 시법원장(한국의 고등법원급)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국 사법부 간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