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김모씨,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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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 시장 측근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2700만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등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 시장 측근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2700만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등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