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됩니다.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이와 함께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허용됩니다.뉴스테이와 복합 개발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 특화 뉴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