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늘(9일)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구속 여부 12일 새벽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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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청구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2월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8개 항 11개 피의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검찰은 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시도 등 이들 외에 독자적으로 수사한 내용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