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자료 = 한경DB)
지난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자료 = 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이번주 초로 예상되면서 공범이나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금주 초께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로 한정된 만큼 재판에 넘기기 전 충분히 조사해 향후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청사로 부르거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출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청사로 소환하면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처럼 경호·경비 조치로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의 상당 부분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이 부회장은 공범은 아니지만, 뇌물 공여자로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직권남용 등 각종 범행을 함께 꾸미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세 사람 간의 대질 조사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 간 진술이 일부 엇갈릴 때 대질 조사를 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이 부회장 모두 사실상 각자 입장만 고수하는 셈이라 대질 조사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