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와 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으로 인해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게 된다.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시했다.이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명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혐의는 최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