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경DB
자료사진 /한경DB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지난 29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 중 한 명은 내용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가운데 370명의 담당 의료진과 139명의 업무관련자를 제외하면 총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단순 호기심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무단 열람한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의무 기록을 유출한 간호사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