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부의장은 29일 "지난 2008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210만명이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만도 연평균 38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신변보장 등 3대 조건은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금강산관광 중단사태를 방치했으며, 박근혜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신변안전보장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간 인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매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선 부의장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역시 국가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에 따른「정부차원의 피해보상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면서 "육로를 통한 설악~금강의 관광객 자유 이동, 속초-금강산-원산 간 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북한 온정리~속초간 철도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와 남한의 설악권 관광지구를 연계 개발하고, 강원도 고성지역 등을 설악~금강권 관광자유지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