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준비 작업을 도왔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금주 중에 내부 회의를 거쳐 생산기관별로 이관을 시작할 정확한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기록의 이관은 비전자 기록을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보내고, 이후 전자 기록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우리가 권고한 날짜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임기 종료를 앞둔 1∼2월에 집중적으로 기록물을 이관했으나, 이 작업을 약 20일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더 늦추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관 일정이 윤곽을 드러남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폐기 의혹 논란'도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으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기록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마찬가지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이관 작업의 막바지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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