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해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세레나 "재벌남 하룻밤 2억원 제안.. 딱 잘라 거절"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