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치가 위법이라며 직권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전임자가 된 교사 두 명이 신청한 휴직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전향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해직 교사 9명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월 ‘법외노조도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휴직을 허용했다. 전남교육청도 휴직을 인정했다가 교육부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