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참석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참석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20일 법정에 나란히 출두했다. 총수 일가가 한꺼번에 법정에 나오는 것은 롯데그룹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32분께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가 가장 먼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서씨는 옅은 미소를 띈 채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1977년 제1회 '미스롯데'로 뽑혀 연예게 활동을 하다 돌연 은퇴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날 그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30여 년 만이다.

서씨 뒤를 이어 1시47분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입을 굳게 다물고 등장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면세점 특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포토라인에 잠깐 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2시를 훌쩍 넘긴 2시17분께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롯데가 문제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그러나 법정 안에서 "내가 왜 기소돼야 하냐"고 발언했다.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서도 "이게 무슨 자리냐"고 따져 물었다.

신 회장 측이 법원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장은 "나중에 설명해달라. 퇴정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신 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인 2시54분께 법원을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9명을 불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 규모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겐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명목으로 391억원을 챙겼다는 횡령 혐의를 받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참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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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참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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