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롯데 총수일가 법정에 총출동…신동빈 "심려끼쳐 죄송"
이날 오후 1시32분께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가 가장 먼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서씨는 옅은 미소를 띈 채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1977년 제1회 '미스롯데'로 뽑혀 연예게 활동을 하다 돌연 은퇴한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날 그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30여 년 만이다.
서씨 뒤를 이어 1시47분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입을 굳게 다물고 등장했다.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면세점 특허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포토라인에 잠깐 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2시를 훌쩍 넘긴 2시17분께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롯데가 문제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그러나 법정 안에서 "내가 왜 기소돼야 하냐"고 발언했다. 재판장이 기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에서도 "이게 무슨 자리냐"고 따져 물었다.
신 회장 측이 법원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장은 "나중에 설명해달라. 퇴정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신 회장은 법정 출석 30분 만인 2시54분께 법원을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와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9명을 불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0월29일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 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 규모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겐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은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명목으로 391억원을 챙겼다는 횡령 혐의를 받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