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한 건설업계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미교부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 등이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상반기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조서가 화해 효력을 갖게 되면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무시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