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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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장효윤 MC출연 :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사연 소개 -안녕하세요.10년 전 아이들의 해외유학 때문에 가족이 함께 외국에 나가 거주하면서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3년 전부터 해외주택을 2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대학에 진학하고 난 지난해부터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 거주자에 해당 되는데요.임대소득을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해외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양도하면 외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또다시 신고·납부해야 되는 건가요?방송을 보니 국내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혜택도 적지 않던데 해외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장효윤/ 요즘 자제분을 유학 보내거나 자녀 공부 때문에 해외에 머무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외부동산에도 관심 갖는 분들 많을 겁니다.특히 해외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우선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은 어느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나요?장운길/ 네.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가의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장효윤/ 그런데요, 사연 주신 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에서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장운길/ 네~ 그렇죠,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장효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나요?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하다는 사연 주셨는데요?장운길/ 네.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은 월세나 연세를 포함하며, 국내외에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됩니다.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전세보증금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또한, 2018년까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장효윤/ 네... 부동산 세무상담, 오늘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세무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해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귀국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시면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장운길/ 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거주자입니다.따라서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35%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차이 20%만큼을 우리나라에 더 내면 되고, 반대로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15%이고 부동산 소재지국인 외국의 세율이 20%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장효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요?장운길/ 네,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절차와 동일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토지대장과 건물대장, 그리고 외국의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의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또한, 외국의 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이 되겠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핫!영상] 사자 11마리와 싸워 살아남은 코끼리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SM할로윈 파티` 태연, 지드래곤과 열애설 부인 후 모습ㆍ박봄, 성형변천사 “예뻤던 얼굴 어디가고…”ㆍ송해, 기업은행과 `5년 인연` 굿바이 한 진짜 속사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