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권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출원인과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허를 낸 출원인 기준의 특허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정보는 권리자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고 활용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른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사진)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권리자 기준의 실시간 특허정보를 받아 기술평가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보는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등과 협업으로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