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일반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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