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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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이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대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는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및 공무원법 위반 등의 파면 사유를 들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절세미녀` 한채아, 고등학교 때와 얼굴이 다른 이유 묻자…ㆍ에바 "남편과 침대서 만나려면 `예약`해야…"ㆍ`썰전` 심상정, 여대생 시절 `1초 김고은?`… "예쁜데 입이 좀 험해"ㆍ발리섬서 `나체여인상` 천으로 가린 까닭은?ㆍ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여성, 4주만에 120kg 감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