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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독버섯처럼 번지는 '단톡방 성희롱'…대학가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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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처벌'에 대학내 성희롱 증가 추세
    SNS 성희롱 사례多…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이슈+] 독버섯처럼 번지는 '단톡방 성희롱'…대학가 뒤숭숭
    [ 조아라 기자 ] "안 밝혀져서 그렇지, 다른 학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도 성희롱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같은 남자지만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연세대생 A씨)

    "작년에만 해도 수차례 학내 대자보를 통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폭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대자보로 게시하면 안될까요?" (연세대생 B씨)

    ◆ 대학가 '성희롱 사건' 잇따라…유사한 사례多

    대학가가 학기 초부터 뒤숭숭하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남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벌어진 성희롱이 폭로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 문제는 1993년 서울대 교수가 조교를 성희롱한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을 계기로 처음 이슈화됐다. 그러나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교내 성희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7일 고려대 재학생 C씨는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A씨는 작년 6월 단과대학 학생회장 자격으로 단톡방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여해 '가해자 처벌'을 주장했던 터라 더욱 논란이 됐다.

    비슷한 시기 연세대에서도 단톡방 성희롱 고발 대자보가 나붙었다. 연세대에선 작년에도 두 차례 유사한 단톡방 성희롱 폭로가 있었다. 지난 5일에는 "얼굴을 보니 왜 배우 안 하고 사회를 보는지 알겠다"고 발언해 여성 외모 비하 논란을 빚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가 사퇴했다.

    성적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워하는 여성들 성향을 감안하면 밝혀지지 않은 학내 성희롱 사건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젠더 감수성 높아져 이슈화…'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여론도

    수년째 교내 성희롱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캠퍼스의 젠더(gender) 의식이 낮아졌거나 성적 대상화가 더 심해졌다기보다는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2011년 대학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09년 평균 0.6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2년 새 2배로 뛰었다.

    허성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서 미처 인지되지 못했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과거 대비 신고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교내 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2011년 술에 취재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해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의대생 사건을 제외하면 최근 발생한 학생간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대부분 사회봉사에서 1~2학기 정학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 징계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졸업한 케이스도 있었다.

    현행법상 성희롱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성희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는 고소할 수 있지만 성희롱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강현 한국성폭력예방연구소장은 "단톡방 성희롱도 엄연한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학내 교칙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기사화된 사례만 적극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본인이 성희롱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뿐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성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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