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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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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은 8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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