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룰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점으로 인정됐다.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그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ㆍ`최자와 결별` 설리, 구하라와 만취샷 공개… 변함 없는 일상ㆍ"쥐 나오고 전날 간식 배식" 어린이집교사 10명 집단퇴사ㆍ엠마 왓슨, 상반신 노출화보 논란…페미니즘-페미니스트란 뭐길래ㆍ`최파타` 전소미, "빅뱅 탑 입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