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 불허…정규편도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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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 3월중 한국행 등 전세기 운항을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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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중국에서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그 전달 20일쯤 민항국에 신청해야하지만 이달에는 운항 불허 통지가 떨어졌다.
지난해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갈등이 촉발돼 2월까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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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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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는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싼야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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