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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 불허…정규편도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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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 불허…정규편도 규제 움직임
    중국 정부가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서만 운항신청을 불허했으며 정규편도 신규취항이나 증설신청을 낼 경우 허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네이멍구 등에서 3월중 한국행 등 전세기 운항을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 등 중국 항공사들은 아예 전세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특정 월에 전세기를 운항하려면 그 전달 20일쯤 민항국에 신청해야하지만 이달에는 운항 불허 통지가 떨어졌다.

    지난해말에도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올해 1월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신청했으나 사드 문제 등으로 한중 갈등이 촉발돼 2월까지 막혔다.

    제주항공은 3월 전세기 운항을 재신청했으나 중국 당국이 또다시 거부했다. 이로 인해 올 4∼11월 중국 우한·충칭 등 18개 지역에서 관광객 7만명 가량이 전세기를 이용해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은 중국에서 전세기 운항이 자유롭지만 한국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조치로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한국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산둥과 하이난 지역 두 군데가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업계에선 산둥과 하이난 지역에는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싼야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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