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신` 목욕탕 출입 16명 적발…범칙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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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있는 목욕탕에 출입하면서 문신으로 불안감을 준 폭력배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해운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폭력배 김모(44)씨 등 16명에게 범칙금 5만원 통보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대중목욕탕에 부착하고 형사들을 총동원해 문신 단속에 들어갔다.경찰은 "적발된 16명은 주로 등, 어깨, 허벅지에 용문신, 동물문신을 새겨 시민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줬다"며 "업주들은 겁이 나서 폭력배에게 말도 못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호응했다"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힘든 운동보다 효과적인 `이것` 자기 전 5분ㆍ송가연 "성적모욕에 로드FC 벗어나고 싶었다" 충격 발언ㆍ[카드뉴스] "피부과 의사들은 때를 밀지 않는다"‥때밀기 목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ㆍ엠마 왓슨, 상반신 노출화보 논란…페미니즘-페미니스트란 뭐길래ㆍ야생진드기 주의, `베개에 사는 진드기` 없애는 방법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