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의류·도서…공유서비스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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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갑질 약관' 손본다
공정위 "위약금·환불 등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
공정위 "위약금·환불 등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카셰어링업계를 시작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 전반의 불공정약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내고 돌아가며 쓰는 것이다. 숙박업종의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카셰어링뿐만 아니라 사무실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약금 및 환불 관련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만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 공정위가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불공정약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다.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 2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서 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쟁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에어비앤비에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 위약금은 집주인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열린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에서 이병태 KAIST 교수는 “새로운 (공유)서비스에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선진국처럼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공유경제 플랫폼이 세금을 피하거나 소비자 보호 규칙을 우회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공정위 격인 경쟁위원회(FTC)도 같은 해 “소비자 보호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관해서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카셰어링뿐만 아니라 사무실 아동용품 의류 도서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위약금 및 환불 관련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만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 공정위가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불공정약관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유다.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전 세계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5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 2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서 소비자 보호 등에 소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쟁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에어비앤비에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 위약금은 집주인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열린 ‘공유경제와 규제정책’ 세미나에서 이병태 KAIST 교수는 “새로운 (공유)서비스에 규제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선진국처럼 공유경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공유경제 플랫폼이 세금을 피하거나 소비자 보호 규칙을 우회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공정위 격인 경쟁위원회(FTC)도 같은 해 “소비자 보호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관해서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