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설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로 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배당도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르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2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패담당 전담 재판관의 합의를 거쳐 담당 재판부를 지정했다”며 “특검법상 1심 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다른 재판부는 이미 맡고 있는 사건이 많아 지난달 20일 신설된 33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이후 춘천지법,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전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