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박 대통령에 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적용…최순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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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90일' 기소 내용 살펴보니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않고 검찰에 넘겨
"삼성 합병으로 대주주 8549억원 이득"
주요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해제 협의 중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않고 검찰에 넘겨
"삼성 합병으로 대주주 8549억원 이득"
주요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해제 협의 중

![[특검 수사 종료] "박 대통령에 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적용…최순실과 공모"](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01.13426536.1.jpg)
특검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때의 혐의가 주로 들어갔고 추가된 죄목은 없다”고 말했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수뇌부 다섯 명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당시와 같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298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최씨의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0억원대를 뇌물 범죄수익으로 추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3개로 늘어났다.
◆대통령 수사는 다시 검찰로
특검은 다른 못다 한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 조사도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박 대통령을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판단한 뒤 특검에 수사를 넘겼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앞서 고려했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면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바로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를 대비해 곧바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특검이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대상인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하려다가 못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