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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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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