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부터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사용된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 고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다.살균·보존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중국업체가 출시한 280만원대 휴대폰 살펴보니ㆍ`열살차이` 황승언, 화보 속 몸매는 보정? "쉴 땐 편하게.."ㆍ`국민면접` 안철수 "시골의사 박경철 안 만난지 오래됐다" 왜?ㆍ`열애` 주진모, 장리는 운명적 만남? "결혼, 인연 닿지 않으면 몰라"ㆍ바닥권 종목 `순환 흐름` 진행중… 하방경직 종목 `관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