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지역에서 건축되는 모든 학교건물에 불연 단열재가 전국 최초로 전면 사용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2일 발생한 한바다중학교 강당증축 공사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공사 관리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내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불연․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 5층 이하인 학교 건물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부산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건물 건축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시공이 편리한 압축 스티로폼 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법상 학교 건물은 불연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학교건물 건축시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화재원인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주문했다.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겐 공사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청 학교시설공사의 경우 건물 외부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대신 내화성능이 우수한 준불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재의 위험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현재 공사 중인 학교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교육시설공사 현장별로 용접작업 등 화기사용을 비롯한 공사장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사 관리자 및 시공사 관계자에 대해선 ‘용접작업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미설치 발견 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서정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시설공사 중 공사장 위험요소인 화기사용을 비롯한 강풍으로 인한 비계 전도, 기초파일 시공 시 항타기 전도,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 붕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에 대해 해당 작업 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바다중학교 화재사고와 관련, 지난 13일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화재 원인은 강당증축 공사 중 외벽 판넬 시공을 위한 외부 용접작업 시 용접 불티가 스티로폼 단열재에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