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을 재청구하며 지난 번 포함된 뇌물공여, 횡령, 위증 외에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가량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또 최씨 딸 정유라 씨가 약간의 대금만 지급하고 명마 ‘블라디미르’를 얻을 수 있도록 삼성이 훈련용 말을 블라디미르를 보유한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에게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삼성 측에서 제공한 ‘비타나V’ 등 말 세 필을 갖고 있다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인 10월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꿨다. 이는 “비타나V보다 좋은 최고 수준의 말을 구해오라”는 최씨 측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구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는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반면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