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최순실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얼굴)의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수사와 재벌 개혁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서다. 그는 2013년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총장은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그는 “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 본인과 삼성, 국가 경제에 썩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나머지 재벌 전체에 합법 경영을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고 이는 재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든 SK든 한화든 총수 구속 이후 기업 가치가 하락하거나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해당 기업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쪽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재벌 사건 수사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은 재벌을 처벌해야 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폐해와 손해가 커지고 수법 또한 악질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무전유죄도 안 되지만 유전유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리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지 ‘구속수사만이 정의’라는 식의 주장은 감정적인 여론만 자극하고 법원에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채 전 총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30%도 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 모든 게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고 이번 사건을 비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도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며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