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정부에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 16개 기관은 13일 정부가 무임수송 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7곳의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