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총 1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차선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4인 이상을 태우고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하며 보험금을 타내거나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다 입원 환자와 이를 조장하는 병원 등 보험사기 상시 감시 대상에 대한 조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