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하지만 외교여권을 갖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우대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를 면제해준다. 한국은 2011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입국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입국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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