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순환출자 해소과정에 특혜 없었다"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문제 심사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삼성은 9일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영수특별검사팀(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의 순환 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앞서 8일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김 전 부위원장과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