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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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비위한 청탁·알선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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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 계약이 형식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독이 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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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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