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재 80%인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80~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전반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 미만은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 ~ 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 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입니다.담보권실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2019년까지 전 조합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100%까지 완료하기로 했지만,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미흡해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한 8일부터 3월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연서 정준영 “이런 우정 처음이야”....다들 ‘우정’ 부러워해!ㆍ`아침마당` 최백호 "저작권료? 많이 받는다" 솔직 공개ㆍSK하이닉스, 3조원 규모 도시바 반도체 지분 인수 추진ㆍ김형규♥김윤아, 이영복·김풍·이재훈과 `냉부해` 출연 인증샷ㆍ`성희롱 논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SNS에선 "우리 이쁜이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