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국무총리가 아닌 총리 후보자의 제청으로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돼 재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 총리 후보자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정한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인용 뒤 재선거가 치러지면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있어서 법률상 미비가 발생하게 된다는게 변 의원 설명이다.

변 의원은 “재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인수위 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신임 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임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후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인용 뒤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