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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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결론도 '갤노트7 발화, 배터리 불량 탓'
5년간 '안전인증' 대상으로
리콜 전에도 안전 문제 땐 즉각 사용중지 권고키로
5년간 '안전인증' 대상으로
리콜 전에도 안전 문제 땐 즉각 사용중지 권고키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불량을 갤럭시노트7 발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배터리 신제품의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리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발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에도 또다시 발화가 일어나자 10월11일 판매 중지 등을 권고하고 같은 달 19일 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또 각 분야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13회에 걸쳐 사고조사 방법과 결과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1차 리콜 당시 문제가 된 삼성SDI 제품은 배터리 포장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 양극과 음극판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리콜 대상인 중국 ATL 제품은 배터리 부품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판에 닿아 발화 원인이 됐다. 일부 배터리에선 열전달을 막는 절연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아 발화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발화 예상 요인을 가정하고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화 사고를 계기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휴대용 배터리의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신 기술을 적용해 출시된 배터리에 대해선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인증을 시행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제표준 및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배터리 안전기준을 높이고, 배터리 온도 제어 등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때 제조사가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리콜 이전이라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발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배터리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후에도 또다시 발화가 일어나자 10월11일 판매 중지 등을 권고하고 같은 달 19일 산업기술시험원에 사고 조사를 의뢰했다. 또 각 분야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13회에 걸쳐 사고조사 방법과 결과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1차 리콜 당시 문제가 된 삼성SDI 제품은 배터리 포장 과정에서 포장재로 인해 배터리 양극과 음극판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리콜 대상인 중국 ATL 제품은 배터리 부품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돌기’가 분리막을 뚫고 음극판에 닿아 발화 원인이 됐다. 일부 배터리에선 열전달을 막는 절연테이프가 부착되지 않아 발화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발화 예상 요인을 가정하고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화 사고를 계기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휴대용 배터리의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신 기술을 적용해 출시된 배터리에 대해선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인증을 시행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 공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제표준 및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배터리 안전기준을 높이고, 배터리 온도 제어 등 내용을 스마트폰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때 제조사가 즉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리콜 이전이라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